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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.326.7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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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신청(구직자)
인턴 구인신청(업체)
목적
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
인턴 대상자
사상새일센터에 구직등록 한 미취업 여성
인턴 대상 기업
4대 보험에 가입 기업체(사업장)로,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~1,000인 미만 기업이며, 최초 인턴지원 약정 체결일 1개월 이전까지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사실이 없는 기업
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완화 기준(2020.04.27.~별도해제 시)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기업이면 참여 가능
제한기업 등 상세요건은 새일센터 상담 필요
지원 기준
1인 총액 380만원(기업320만원, 인턴 60만원)
지원금 지급 방식
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(3개월) 동안 매월 80만원씩 인턴지원금 지급
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게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, 인턴자에게 근속장려금 60만원 지급
인턴 근무 조건
전일제 원칙
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(단, 최저임금의 120%이상 지급 시 가능)
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완화기준(2020.04.27.~별도해제 시)에 따라 최저임금의 110%이상 지급 시 가능
새일여성인턴
전일제 주당 35시간 이상
시간제 주당 20시간~35시간 미만
결혼이민여성인턴
전일제 주당 30시간 이상
시간제 주당 30시간 미만
추진 절차
신청 방법
사상새일센터에 구인 및 구직 신청 접수 완료 후 선별절차 진행 및 참여 확정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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