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「부산 온(溫)택트 블루케어 서비스 지원사업」 '참여기업' 모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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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1-04 16:43 조회1,189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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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신청서2022 부산온택트블루케어서비스지원사업.hwp (35.0K) 36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1-04 17:14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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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-
「 부산 온(溫)택트 블루케어 서비스 지원사업 」
참여기업 모집공고
부산광역시와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심화되고 있는 코로나 블루의 극복을 위해
관련 기업 및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심리 안정망 강화 및 권역 내 관련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
다음과 같이 「부산 온(溫)택트 블루케어 서비스 지원사업」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아래와 같이 공고 내용을 수정합니다. (최종 수정일 : 2022.01.21.)
□ 사업개요
❍ 사업기간 : 2022. 1. 1 ~ 2022. 12. 31 (12개월)
❍ 사업주최 : 행정안전부 / 부산광역시
❍ 수행기관 :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
❍ 지원대상 및 모집규모
- 기업 :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부산인 심리상담 제공기관 및 기업
- 청년 :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여성 20명
❍ 사업내용 : 부산시 소재 심리상담 제공기관 및 기업을 선정하여 부산거주 청년여성을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
사업기간 내 채용근로자 1인당 월 인건비 등 지원(총20명 지원)
□ 지원대상
❍ 기업
-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심리상담 제공기관 및 기업*
*심리상담 사회복지업종 민간기업, 관련 비영리단체, 출연출자기관, 사회적 경제기업, 사회복지기관 등
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
- 심리상담 제공기관 및 기업임을 확인가능한 서류* 제출 필수
*법인등기부등본,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수행실적 확인서 등 증빙서류 중 택1
* 지원배제 기업(행정안전부 지침 기준)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
-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,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(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
- 해당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(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❍ 청년
- 부산시 거주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취업 여성*
*참여제한**: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
**단, ▲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
▲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,
방송 통신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
- 사업기간 동안 부산시 주민등록 유지(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전입)
* 지원제외
-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- 참여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의 특수관계인- 참여기업에 이미 채용되어 퇴사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
□ 지원내용
가. 채용인력 인건비 지원
❍ 신규채용 청년 인건비 지원 : 1인당 월 지원금 1,687,500원, 최대 10개월 지원
※ 사업장 자부담 : 청년 임금의 226,940원 이상 필수
※ 청년 임금 : 월 1,914,440원 이상 지급 必 (2022년 최저임금기준)
※ 월 급여(기본급)가 기준급여(월 1,914,440원)를 상회할 경우, 사업장부담으로 지급
* 4대 보험 가입 필수
-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
- 사업참여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의 중도포기(사유 불문)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체 채용 지원하지 않고, 사업 참여 종료 및 6개월 간 후순위로 관리
- 연간 기업 당 최대 지원인원은 2인으로 제한
- 지원금은 근로계약서 월액보수(기본급)를 대상으로 함
(4대 사회보험 사업장 부담금, 퇴직충당금, 수당 등 미지원)